광고 문자 규정 총정리 | (광고) 표기·080 수신거부·야간 전송·과태료
할인 이벤트 문자를 보내려는데 "(광고)를 꼭 붙여야 하나?", "밤 9시 넘어서 보내면 안 되나?", "수신거부 번호는 어디서 받지?" 같은 질문이 줄줄이 생기죠. 광고 문자 규정은 한 번 정리해두면 매번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라도 빠뜨리면 과태료와 번호 차단으로 돌아와요.
결론부터 말하면, 광고 문자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하나로 정리되고, 지킬 것은 6가지예요. ① 받는 사람의 명시적 사전 동의, ②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전송 시 별도 동의, ③ 본문 시작 부분의 (광고)·전송자 명칭·연락처, ④ 비용 없는 수신거부 방법(080 번호 등), ⑤ 수신거부·철회 처리 결과 14일 이내 통지, ⑥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앞의 네 가지는 보낼 때마다, 뒤의 두 가지는 명단을 관리하면서 지키는 의무입니다. 위반하면 항목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이 글은 광고 문자 규정만 모아 정리한 허브 글이에요. 발신번호 등록부터 첫 발송까지의 전체 순서는 사업자 문자발송 절차 총정리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내 문자가 광고인지 판단하는 법, 표기 실수 사례, 동의 관리, 위반 시 과태료와 2026년 개정 동향에 집중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안의 위반 여부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문의나 법률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광고 문자 규정 한눈에 보기: 지켜야 할 6가지
광고 문자에 적용되는 의무를 근거 조문과 함께 한 표로 묶었어요.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 | 내용 | 근거 | 위반 시 과태료 상한 |
|---|---|---|---|
① 사전 동의 | 광고 수신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람에게만 전송 | 제50조 제1항 | 3천만 원 이하 |
② 야간 별도 동의 |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전송은 별도 동의 필요 | 제50조 제3항 | 3천만 원 이하 |
③ 표시 의무 | 시작 부분에 (광고)·전송자 명칭·연락처 | 제50조 제4항, 시행령 제61조 | 3천만 원 이하 |
④ 무료 수신거부 | 수신거부·동의 철회를 비용 없이 할 수 있게 | 제50조 제4항·제6항 | 3천만 원 이하 |
⑤ 처리 결과 통지 | 거부·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통지 | 제50조 제7항 | 1천만 원 이하 |
⑥ 2년마다 확인 | 동의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 확인 | 제50조 제8항, 시행령 제62조의3 | 3천만 원 이하 |
과태료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상한이 정해져 있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달라져요. 3천만 원 상한 항목은 통상 1회 750만 원, 2회 1,500만 원, 3회 이상 3,000만 원 순으로 올라갑니다(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횟수 기준). 한 번의 실수도 수백만 원 단위라는 점이 중요해요.
내 문자가 광고일까? 정보성·광고성 판단 기준
규정을 지키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이 문자가 광고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은 단순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상품·서비스를 알리거나 구매·방문을 유도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광고성이에요. 반대로 고객이 이미 맺은 거래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꼭 알려야 하는 내용(주문 확인, 배송 안내, 예약 확정, 결제 내역, 인증번호)은 정보성입니다.
헷갈리는 건 정보성 문자에 홍보 문구가 섞일 때예요. 배송 안내 끝에 "다음 구매 시 10% 할인 쿠폰"을 붙이거나, 공지 문자에 이벤트 페이지 링크를 넣는 순간 문자 전체가 광고성으로 판단돼요. 실제 발송 서비스에서도 정보성으로 보냈다가 내용이나 URL에 영리 목적 문구가 일부 들어가 실패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황 | 판단 | 이유 |
|---|---|---|
주문 접수·배송 출발·예약 확정 안내 | 정보성 | 거래 이행에 필요한 안내 |
배송 안내 + "다음 구매 10% 쿠폰" | 광고성 | 구매를 유도하는 문구가 섞임 |
생일 축하 + 할인 쿠폰 | 광고성 | 쿠폰은 구매 유도 |
포인트 소멸 예정 안내(소멸 일자·금액만) | 정보성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 고객 권리 고지 성격. 사용처·상품 추천을 덧붙이면 광고성 |
고객이 신청한 상품의 재입고 1회 알림 | 정보성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 고객 요청에 따른 안내. 다른 상품 추천이 붙으면 광고성 |
신제품 출시·시즌 세일·매장 오픈 안내 | 광고성 | 전형적인 판촉 |
경품을 거는 설문조사 | 광고성 | 경품·참여 유도로 영리 목적 판단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고지 | 정보성 | 법적 고지 의무 |
판단이 애매하면 광고로 분류해서 규정을 모두 지키는 쪽이 안전해요. 정보성 문자를 광고 규정에 맞춰 보내도 문제는 없지만, 광고 문자를 정보성으로 보내면 바로 위반이 됩니다. 업종별로 정보성과 광고성이 갈리는 예시는 사업자 문자발송 절차 3단계에도 정리해두었어요.
(광고) 표기 규칙: 올바른 예와 실패하는 예
광고성 문자라면 본문에 들어가야 하는 위치와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시행령 제61조). 시작 부분에는 "(광고)"와 전송자 명칭·연락처를, 끝 부분에는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습니다.
(광고)센드온카페
가을 신메뉴 출시 기념 전 메뉴 20% 할인
기간: 10/20(월)~10/26(일)
문의 02-000-0000
무료거부 080-000-0000위 예시처럼 쓰면 필수 요소가 모두 들어가요. 자주 틀리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 유형 | 예시 | 왜 문제인가 |
|---|---|---|
괄호 모양 변형 | [광고], 〈광고〉, 광고> | 반드시 소괄호 "(광고)" 형식이어야 함 |
변칙 표기 | (광/고), (광 고), (광.고) | 스팸 필터 회피 목적의 표기는 금지 |
(광고) 뒤 업체명 누락 | (광고)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벤트"는 전송자 명칭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전송자 불명확 | (광고)담당자, (광고)홍길동 |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는 상호·브랜드명이어야 함 |
수신거부 방법 누락·유료 | 수신거부 010-1234-5678 | 수신자가 비용 없이 거부할 수 있어야 함(080 무료 번호 등) |
이미지로만 표시 | MMS 이미지 안에만 (광고) | 본문 텍스트로 식별되지 않음 |
표기 요소가 늘어나는 만큼 글자 수도 늘어나요. (광고)·업체명·연락처·무료거부 번호만으로도 50바이트 안팎을 쓰기 때문에, 광고 문자는 90바이트 단문(SMS) 안에 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글자 수 기준과 요금 차이는 SMS·LMS·MMS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야간 전송 제한: 오후 9시~오전 8시는 별도 동의
광고 문자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일반 광고 수신동의와 별개로 야간 전송에 대한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해요(제50조 제3항). 대부분의 사업자는 야간 동의를 따로 받지 않으니, 사실상 오전 8시~오후 9시 사이에만 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우편(이메일)은 이 제한에서 빠져 있지만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적용돼요.
기준은 "발송 버튼을 누른 시각"이 아니라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대량 발송일수록 계산이 필요합니다.
분할 발송: 1만 명을 30분 간격 10회로 나눠 보낸다면 마지막 회차가 오후 9시 전에 끝나도록 시작 시각을 역산하세요. 분할 발송 설계는 대량문자 전송 방법에 자세히 있어요.
예약 발송: 예약 시각을 오후 8시 50분처럼 경계에 걸쳐두면 발송 지연으로 9시를 넘길 수 있어요. 여유 있게 잡는 게 안전합니다.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카카오는 자체 정책으로 광고 메시지를 08:00~20:50 사이에만 허용해요. 자세한 조건은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 보내는 법을 참고하세요.
정보성 문자: 배송·예약·인증번호처럼 순수 정보성이면 시간 제한이 없어요. 단, 홍보 문구가 섞이면 광고로 판단돼 시간 제한도 적용됩니다.
수신동의 받는 법과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예외
광고 문자의 출발점은 명시적 사전 동의예요.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하나에 광고 동의를 묶어두거나, 기본값으로 체크된 상자는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원가입·상담 신청 화면에서 광고 수신 동의를 필수 항목과 분리된 선택 항목으로 두고, 받을 매체(문자·카카오톡·이메일)를 구분해 받는 게 기본이에요.
[선택]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센드온카페가 이벤트·할인·신메뉴 소식을 문자(SMS/LMS)와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문자 □ 카카오톡 □ 이메일
*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 동의 후에도 언제든 080 번호나 마이페이지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동의를 받았다면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매체에 동의했는지 기록을 남겨두세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동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보낸 쪽에 있어요. 엑셀로 명단을 관리한다면 동의 일자와 동의 매체 열을 따로 두는 게 좋습니다(명단 양식은 엑셀로 문자 일괄발송하는 법 참고).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예외: 거래 관계 6개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고객의 연락처를 직접 수집했다면,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 광고는 사전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50조 제1항 제1호). 단, 조건이 까다로워요.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은 실제 거래여야 해요. 단순 회원가입·상담 문의·무료 체험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연락처를 그 거래 과정에서 직접 수집했어야 해요. 다른 곳에서 받은 명단은 해당하지 않아요.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 광고만 가능해요. 카페 고객에게 전혀 다른 업종의 광고를 보내면 안 돼요.
이 경우에도 (광고) 표기·무료 수신거부·야간 제한은 그대로 지켜야 하고, 수신거부한 사람에게는 보낼 수 없어요.
수신거부 처리와 2년마다 동의 재확인
동의를 받고 보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고객이 수신거부를 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그 즉시 발송 대상에서 빼고,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50조 제7항). 통지에는 전송자 명칭, 수신거부·철회 사실과 그 날짜, 처리 결과를 담고, 광고 내용은 넣으면 안 돼요.
[센드온카페] 2026년 10월 15일 요청하신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광고 문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또 하나 놓치기 쉬운 의무가 2년마다 동의 여부 확인이에요(제50조 제8항, 시행령 제62조의3).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① 전송자 명칭, ② 수신에 동의한 사실과 동의한 날짜, ③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객이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 동의는 그대로 유지돼요.
[센드온카페] 고객님은 2024년 10월 20일 광고성 정보(문자)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계속 받으시려면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무료거부 080-000-0000 으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명단이 클수록 동의 날짜가 제각각이라, 월 단위로 "이번 달에 2년이 되는 고객"을 뽑아 한 번에 보내는 방식이 관리하기 편해요. 이 확인 문자 역시 광고 내용을 섞지 않는 정보성으로 보내야 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와 2026년 개정 동향
위반의 결과는 크게 세 갈래예요.
구분 | 내용 | 근거 |
|---|---|---|
과태료 | 동의·야간·표시·무료 수신거부·2년 확인 위반은 3천만 원 이하, 14일 내 처리 결과 미통지 등은 1천만 원 이하 | 제76조 |
형사처벌 |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서비스(불법 도박·대출 사기 등) 광고를 보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50조의8, 제74조 |
발송 차단 | 수신자 신고가 쌓이면 통신사 스팸 필터와 발송 서비스 정책에 따라 발신번호가 차단될 수 있음 | 통신사·발송 서비스 정책 |
사업자에게 가장 큰 손실은 과태료보다 발신번호 차단인 경우가 많아요. 광고 문자 때문에 번호가 스팸으로 분류되면 주문 확인이나 인증번호 같은 정보성 문자까지 도달률이 떨어집니다. 수신자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나 휴대폰의 스팸 신고 기능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2026년 바뀌는 점: 과징금 신설과 전송자격인증제
2026년에는 불법스팸 제재가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고 있어요. 언론 보도(2026년 7월 말 기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추진 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징금 신설: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매우 중대·중대·보통)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전송자격인증제 관련 과태료: 인증받지 않은 대량문자 전송 업체에 영리 목적 광고 전송을 맡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중계사업자 책임 강화: 통신사·문자중계사업자는 자사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쓰이는 걸 확인하면 전송을 즉시 중단해야 해요.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공포된 법령으로 최종 확인해야 하니, 광고 문자를 정기적으로 보낸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문과 KISA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발송 업체를 고를 때는 정식 등록된 문자 발송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이제 사업자 쪽 의무에 가까워졌습니다.
광고 문자 발송 전 체크리스트 10가지
보내기 직전에 아래 10개만 확인하면 대부분의 위반을 막을 수 있어요.
이 문자에 할인·쿠폰·이벤트·신상품 등 영리 목적 문구가 하나라도 있는가? 있으면 광고로 분류
받는 사람 전원이 광고 수신에 동의했거나, 6개월 내 동종 거래 고객인가?
수신거부·철회한 번호가 명단에서 빠졌는가?
본문 맨 앞이 "(광고)" + 업체명으로 시작하는가?
전송자 연락처(대표번호 등)가 들어갔는가?
본문 끝에 "무료거부 080-…" 같은 무료 수신거부 방법이 있는가?
마지막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이 오후 9시 전인가? (야간 동의가 없다면)
(광고)·업체명이 텍스트로 들어갔는가? (이미지 안에만 넣지 않기)
최근 14일 안에 들어온 수신거부에 처리 결과를 통지했는가?
이번 달에 동의 2년이 되는 고객에게 확인 문자를 보냈는가?
센드온으로 광고 문자 규정 자동으로 지키기
규정을 하나하나 손으로 챙기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센드온에서는 발송 화면에서 문자 분류를 "광고 문자"로 선택하면 첫 줄에 "(광고)업체명"이, 끝에 "무료거부 080" 번호가 자동으로 붙어요.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는 계정당 1개가 자동 부여되고, 고객이 080으로 수신거부하면 그 번호는 다음 광고 발송부터 자동으로 제외됩니다(080 수신거부 관리 가이드).
표기 기준에 맞지 않아 발송이 실패한 건은 충전금으로 자동 환불되고, 어떤 표기가 실패 사유가 되는지는 광고 문자 표기 규칙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가입과 발신번호 등록은 무료라, 실제 광고 문자를 보내기 전에 내 번호로 테스트 발송해 표기가 어떻게 붙는지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센드온 무료 가입하고 광고 문자 자동 표기 확인하기 →
광고 문자 규정 자주 묻는 질문
(광고) 표기를 빼먹고 한 번 보냈는데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수신자 신고나 점검으로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표시 의무 위반은 과태료 상한이 3천만 원이고, 부과기준상 1회 위반도 수백만 원 단위예요. 발견 즉시 다음 발송부터 바로잡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발송 서비스의 광고 자동 표기 기능을 쓰는 게 좋아요.
광고 문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낼 수 있나요?
야간 전송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전까지예요.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이라, 대량·분할 발송이라면 마지막 회차가 오후 9시 전에 끝나도록 계산하세요.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카카오 정책상 08:00~20:50이에요.
회원가입 때 받은 동의로 계속 광고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광고 수신 동의를 선택 항목으로 명확히 받았다면 보낼 수 있어요. 다만 동의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사실과 날짜, 철회 방법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고, 수신거부한 고객은 즉시 명단에서 빼야 해요.
수신거부 번호는 꼭 080이어야 하나요?
법은 080을 지정하지 않고 "수신자가 비용 없이 수신거부·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해요. 그래서 문자에서는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가 사실상 표준이고, 일반 휴대폰·유선 번호처럼 수신자에게 통화료가 드는 방법은 적합하지 않아요.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규정은 문자, 카카오톡, 앱 푸시 등 전자적 전송매체 전반에 적용돼요. 여기에 카카오 자체 정책(발송 시간 08:00~20:50, 수신자당 발송 횟수 제한 등)이 추가로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