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수신동의 받는 법과 관리 | 동의 양식·기록 보관·2년 재확인·수신거부 처리

광고 문자 수신동의 받는 법을 정리했어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유효한 동의 4조건과 무효 패턴 7가지, 회원가입·매장·전화·카카오 채널별 동의 양식과 기록 항목 7가지, 2년마다 재확인하는 월 단위 운영법, 수신거부·철회 14일 처리와 명단 관리까지 담았습니다.
문자 수신동의 받는 법과 관리 | 동의 양식·기록 보관·2년 재확인·수신거부 처리
Contents
문자 수신동의란? 두 법에 걸친 두 가지 동의유효한 수신동의의 4조건과 무효가 되는 7가지 패턴수신동의 받는 법: 수집 채널별 방법과 남겨야 할 기록수신동의 양식 설계: 필수 요소 6가지와 채널별 예시온라인 가입·주문 폼 예시매장·병원·학원 종이 동의서 예시전화 상담 스크립트 예시동의 기록 보관: 남겨야 할 항목 7가지와 보관 기간수신동의 한 건의 생애주기와 네 가지 기한동의 처리 결과 통지 문자 예시2년마다 수신동의 재확인하는 법: 기간 계산과 월 단위 운영재확인 문자 예시(SMS·LMS)수신거부·동의 철회 처리 5단계: 즉시 제외와 14일 통지수신거부 처리 결과 통지 문자 예시수신동의 명단 관리 실무: 발송 전 대조와 자주 하는 실수 7가지문자 수신동의 체크리스트 8가지센드온으로 수신동의 명단 안전하게 발송하기문자 수신동의 자주 묻는 질문회원가입 때 받은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하나로 문자 광고를 보내도 되나요?2년 재확인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 답이 없으면 동의는 어떻게 되나요?동의를 철회한 사람의 번호는 바로 삭제해야 하나요?거래한 고객에게 6개월 예외로 동의 없이 보낼 때도 기록이 필요한가요?동의·수신거부 처리 결과를 알리는 문자도 광고인가요? 밤에 보내도 되나요?정리: 문자 수신동의 운영 한눈에

광고 문자를 보내려면 수신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건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회원가입 때 약관에 넣어둔 한 줄로 충분한가", "2년이 지난 동의는 어떻게 되나", "수신거부 전화가 왔는데 번호를 지우면 끝인가" 같은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렵습니다. 수신동의는 받는 순간보다 받은 뒤 2년, 4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문제가 생겨요.

결론부터 말하면, 문자 수신동의는 ① 다른 동의와 분리된 선택 항목으로, 문자라는 매체와 광고라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 받고 ② 언제·어디서·어떤 문구에 동의했는지 기록을 남기며 ③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④ 수신거부나 철회가 들어오면 즉시 발송을 멈춘 뒤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리는 것까지가 한 세트예요. 넷 중 하나만 빠져도 "동의를 받았다"는 말이 신고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이 글은 광고 문자 규정 전체를 다룬 광고 문자 규정 총정리에서 수신동의 부분만 떼어 실무 매뉴얼로 깊게 정리한 것이에요. 두 법에 걸친 동의의 구조, 유효한 동의의 조건과 무효가 되는 7가지 패턴, 채널별 동의 양식과 남겨야 할 기록 항목, 2년 재확인을 월 단위로 돌리는 법, 수신거부·철회 처리 5단계,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순서입니다. (광고) 표기와 야간 전송 규칙은 규정 총정리에, 080 번호 신청은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 글에 따로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의2·제62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7조 조문,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6년 3월에 낸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7차 개정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나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문자 수신동의란? 두 법에 걸친 두 가지 동의

문자 수신동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문자로 받겠다"는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말해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문자·카카오톡·이메일·앱 푸시 등)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이 동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혜택 안내라도 불법 스팸이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법이 하나 더 걸려요.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라서, 그 번호를 "홍보나 판매 권유"에 쓰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다른 동의 사항과 구분해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광고를 보내도 되는가"(정보통신망법)와 "이 번호를 마케팅에 이용해도 되는가"(개인정보보호법)는 다른 법의 다른 동의이고, 보통 하나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항목에 두 내용을 함께 담아 한 번에 충족시켜요.

문자 수신동의는 두 법에 동시에 걸쳐 있어요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도 되는가를 규제(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는 명시적 사전 동의, 21시부터 익일 8시는 별도 동의 제3항, 동의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재확인 제8항, 거부 철회 즉시 중단과 14일 내 처리 결과 통지, 위반 시 과태료 제76조, 전송 규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7호는 연락처를 홍보 판매 권유에 이용해도 되는가를 규제(홍보 판매 권유 목적은 다른 동의와 구분해 별도 동의,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 시행령 17조 3항, 선택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거부 금지 제22조 5항, 보유 이용 기간 명시와 목적 달성 후 파기, 위반 시 과태료 과징금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느 쪽이든 유효한 동의가 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4조건 - 자유로운 의사(기본 체크 끼워넣기 금지), 구체적이고 명확(혜택 알림 같은 모호한 목적 금지), 쉽게 읽히는 문구(약관 속 한 줄 금지), 명확한 표시 방법(체크박스 서명 녹취)

법률

묻는 것

핵심 요구

위반 시(2026년 10월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도 되는가

명시적 사전 동의(①), 거부·철회 시 즉시 중단(②), 21시~익일 8시는 별도 동의(③), 처리 결과 14일 내 통지(⑦), 2년마다 동의 여부 확인(⑧)

동의 없이 전송·2년 확인 누락 각 3천만 원 이하, 처리 결과 미통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7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연락처를 홍보·판매 권유에 이용해도 되는가

홍보·판매 권유 목적은 구분해 별도 동의(①7호),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시행령 17조③), 선택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⑤)

과태료·시정명령, 사안에 따라 과징금

두 법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동의 문구에 누가(전송자), 무엇을(이벤트·할인 등 광고성 정보), 어떤 매체로(문자), 언제까지(보유 기간), 어떻게 그만둘 수 있는지(철회 방법)가 들어 있고, 그 항목이 필수 동의와 분리된 선택 항목이면 두 법의 요구를 한 번에 충족합니다. 아래 양식 설계 부분에서 이 다섯 요소를 그대로 체크박스 문구로 옮길 거예요.

유효한 수신동의의 4조건과 무효가 되는 7가지 패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동의가 유효하려면 ①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고 ② 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③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이고 ④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해요(2023년 9월 신설). KISA 제7차 안내서(2026년 3월)는 여기에 "혜택 알림", "정보제공"처럼 광고라는 목적을 흐리는 표현으로 동의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조건을 뒤집으면 "받았지만 무효인 동의"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7가지를 고치는 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명단으로 광고 문자를 보내기 전에 재동의를 받는 편이 안전해요.

무효가 되는 패턴

왜 문제인가

고치는 법

회원가입 약관 동의에 광고 수신을 끼워 넣음

필수와 선택이 구분되지 않아 자유로운 의사로 보기 어려움(시행령 17조①1호, 개인정보보호법 22조①)

광고 수신 동의를 필수 항목 아래 [선택] 표시가 붙은 별도 체크박스로 분리

체크박스가 기본값으로 체크되어 있음

수신자가 "표시"한 동의가 아님(17조①4호)

기본값은 비워 두고 수신자가 직접 체크하게 함

"혜택 알림", "유용한 정보 제공"으로 목적을 표현

KISA 7차 안내서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모호한 목적 표현

"이벤트·할인·신상품 등 광고성 정보를 받는 것에 동의"로 명시

매체를 구분하지 않고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하나로 받음

문자로 보내도 되는지 입증이 어려움, 이메일만 동의한 사람에게 문자가 갈 수 있음

문자(SMS/LMS)·카카오톡·이메일·앱 푸시를 각각 체크하게 구분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나 구매를 막음

선택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개인정보보호법 22조⑤)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문장을 항목 바로 아래 표기

제휴사·거래처에서 넘겨받은 명단, 명함, 공개된 번호

그 수신자가 우리 회사의 광고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음

우리 명의로 다시 동의를 받기 전에는 광고 발송 금지(정보성 안내는 별개)

전화로 "네"라고 했지만 녹취·기록이 없음

동의 사실의 입증 책임은 전송자에게 있어 기록 없는 동의는 없는 것과 같음

녹취 보관 또는 통화 직후 동의 확인 문자 발송과 회신 기록

일곱 번째가 핵심이에요. 수신동의는 "받았다"가 아니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여야 합니다. KISA에 스팸 신고가 접수되면 전송자에게 동의 입증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때 "가입할 때 다 동의받았다"는 말로는 소명이 되지 않고 그 수신자의 동의 일시·경로·문구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이 글의 절반은 "어떻게 받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에 할애합니다.

수신동의 받는 법: 수집 채널별 방법과 남겨야 할 기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동의를 받는 방법을 여섯 가지로 열거해요. ①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서명·날인 ② 전화로 내용을 안내하고 의사 확인 ③ 전화로 알린 뒤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다시 전화로 확인 ④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내용을 게재하고 표시하게 함 ⑤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고 동의 회신을 받음 ⑥ 이에 준하는 방법입니다. 실무 채널에 대입하면 아래 표가 되고, 어느 채널이든 "언제·어디서·어떤 문구에" 동의했는지가 남아야 한다는 점은 같아요.

채널별 수신동의 받는 방법과 남겨야 할 기록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6가지 동의 방법을 실무 채널에 대입. 회원가입 주문 폼은 선택 체크박스 매체별 구분으로 받고 동의 일시 회원 ID 문구 버전 IP를 기록. 매장 병원 학원 종이 동의서는 서명 또는 날인 사본 교부로 받고 서명 원본 스캔 접수 직원 날짜를 기록. 전화 상담은 동의 내용 고지 후 의사 확인으로 받고 녹취 파일 상담원 ID 통화 일시를 기록. 카카오 채널 네이버 폼 설문은 폼 안에 선택 동의 항목으로 받고 응답 ID 제출 시각 폼 버전을 기록. QR 랜딩페이지는 휴대폰 번호와 동의 체크로 받고 제출 로그 인증 여부 유입 경로를 기록. 이메일 회신은 동의 내용 메일에 회신으로 의사표시를 받고 회신 메일 원본 수신 시각을 기록. 공통 금지는 기본값 체크, 약관 동의에 끼워넣기, 정보제공 혜택 알림 같은 모호한 목적, 거부 시 가입 거절, 남이 모은 명단. KISA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7차 개정본 2026년 3월 기준, 동의 사실의 입증 책임은 보내는 쪽에 있음

수집 채널

동의 받는 방법(시행령 17조② 근거)

남겨야 할 기록

주의할 점

회원가입·주문·상담 신청 폼

④ 홈페이지 게재 + 체크박스 표시

동의 일시, 회원 ID 또는 휴대폰 번호, 동의 문구 버전, 접속 IP·기기

기본값 체크 금지, 매체별 구분, 선택 표시

매장·병원·학원·행사장 종이 동의서

① 서면 서명·날인

서명 원본(스캔 보관), 접수 일자, 접수 직원

동의서 사본을 수신자에게 주고, 종이는 스캔 후 잠금 보관

전화 상담·예약 접수

② 전화 고지 + 의사 확인

녹취 파일, 상담원 ID, 통화 일시, 고지 스크립트 버전

녹취가 없으면 통화 직후 "동의 확인" 문자를 보내고 회신 기록

카카오 채널·네이버 폼·설문 도구

④에 준하는 방법(⑥)

응답 ID, 제출 시각, 폼 버전(문구 변경 이력)

폼 도구의 응답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내보내 보관

QR 코드·이벤트 랜딩페이지

④ 게재 + 표시

제출 로그, 휴대폰 인증 여부, 유입 경로(QR 위치)

번호 오입력 방지를 위해 인증 문자 또는 재입력 확인

이메일 안내 후 회신

⑤ 이메일 발송 + 회신

회신 메일 원본, 수신 시각

"동의합니다" 회신만으로는 매체가 불명확하니 안내 메일에 매체를 명시

채널이 여럿이면 기록이 흩어지기 쉬워요. 폼에서 받은 동의는 회원 DB에, 종이 동의서는 캐비닛에, 전화 동의는 콜센터 시스템에 있으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한 명의 기록을 찾는 데 하루가 걸립니다. 채널이 몇 개든 "수신동의 대장" 하나로 모아 수신자 한 명당 한 행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엑셀로 관리한다면 아래 기록 항목을 열로 두면 되고, 발송용 명단 양식과 합치는 방법은 엑셀로 문자 일괄발송하는 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신동의 양식 설계: 필수 요소 6가지와 채널별 예시

동의 양식에는 전송자 명칭, 보내는 내용(광고성 정보라는 것), 매체, 보유·이용 기간, 선택 항목이라는 표시, 철회 방법 여섯 가지가 들어가야 해요. 앞의 두 법이 요구하는 요소를 합친 것이고, 야간(21시~익일 8시)에도 보낼 계획이라면 별도 동의 항목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각 요소를 어떤 문구로 쓰는지 근거와 함께 정리했어요.

필수 요소

예시 문구

근거

전송자 명칭

"OO컴퍼니(센드온카페)가"

정보통신망법 50조④ 전송자 명칭, 시행령 62조의3 재확인 시에도 필요

보내는 내용이 광고성 정보라는 것

"이벤트·할인·신메뉴 등 광고성 정보를"

KISA 7차 안내서 — 모호한 목적 표현 금지

매체

"문자(SMS/LMS)로 보내는 것에"

매체별 구분 동의, 문자 발송 입증

보유·이용 기간

"동의 철회 또는 회원 탈퇴 시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7조③3호

선택 항목 표시 + 불이익 없음

"[선택] …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2조⑤, 시행령 17조④

철회 방법

"언제든 무료거부 080 번호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50조④2호

(선택) 야간 수신 별도 동의

"[선택]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도 광고 문자를 받는 것에 동의"

정보통신망법 50조③

온라인 가입·주문 폼 예시

필수 동의
[필수] 이용약관 동의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선택 동의
[선택]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OO컴퍼니가 이벤트·할인·신상품 등 광고성 정보를 아래 매체로 보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문자(SMS/LMS)   □ 카카오톡   □ 이메일   □ 앱 푸시
  보유·이용 기간: 동의 철회 또는 회원 탈퇴 시까지
  ·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 언제든 무료거부 080-000-0000 또는 마이페이지 > 알림 설정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택]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광고 문자 수신 동의   □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매체를 체크박스로 쪼개 "문자"에 체크한 사람에게만 문자를 보내고, 야간 동의는 별도 줄로 빼며, 불이익 없음 문장을 항목 바로 아래 둡니다. 폼을 수정할 때마다 문구 버전 번호(v1, v2…)와 적용일을 남겨 두세요. 2년 뒤 재확인 문자에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를 적어야 할 때 그 버전을 찾게 됩니다.

매장·병원·학원 종이 동의서 예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서 (선택)

OO의원은 아래 내용으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고자 합니다.
· 보내는 내용: 건강검진 안내, 예방접종 시즌 안내,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 매체: 문자(SMS/LMS)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보유·이용 기간: 동의 철회 시까지
· 동의하지 않아도 진료·예약 등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 철회 방법: 접수창구 또는 무료거부 080-000-0000

성명: ________  휴대폰: ________  동의일: 2026년 __월 __일  서명: ________
(접수 담당: ______ )

종이 동의서는 서명 원본이 곧 증거라서 스캔해 수신자 번호로 검색되는 곳에 보관하고, 동의서에 적힌 번호를 발송 명단에 옮길 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입력 후 확인 문자를 한 통 보내는 운영이 좋아요. 병원처럼 "안내"와 "광고"의 경계가 흐린 업종은 보내는 내용 칸에 광고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검진 안내가 광고였느냐"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병원 문자 발송 가이드 참고).

전화 상담 스크립트 예시

"OO컴퍼니에서 이벤트·할인 안내 같은 광고성 정보를 문자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상담과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고, 언제든 무료거부 번호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네"라고 답하면: 녹취 시각 · 상담원 ID · 고객 번호를 동의 대장에 기록
→ 통화 종료 후 즉시 확인 문자: "[OO컴퍼니] 2026-10-23 광고성 정보(문자)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철회는 무료거부 080-000-0000"

전화 동의는 녹취가 있어도 "어떤 내용을 고지했는지"가 녹취 안에서 들려야 해요. 그래서 스크립트에 전송자·내용·매체·불이익 없음·철회 방법을 모두 넣고, 상담원이 읽는 문장을 바꾸지 않도록 버전을 관리합니다. 통화 직후 보내는 확인 문자는 뒤에서 설명할 "동의 처리 결과 통지"를 겸하니 하나로 끝낼 수 있어요.

동의 기록 보관: 남겨야 할 항목 7가지와 보관 기간

수신동의 대장에는 수신자 식별 정보, 동의 일시, 동의 경로, 동의 문구 버전, 동의한 매체, 야간 동의 여부, 증빙 위치 일곱 항목을 남겨요. 2년 재확인 일정은 동의 일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고, 철회가 들어오면 같은 행에 철회 일시와 처리 통지 일시가 추가됩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한 행을 보여줄 수 있으면 소명은 끝나요.

기록 항목

예시

왜 필요한가

수신자 식별(휴대폰 번호·회원 ID)

010-1234-5678 / M20261023-0012

신고된 번호로 기록을 바로 찾기 위해

동의 일시

2024-11-03 14:21

2년 재확인 기한 계산의 기준, 재확인 문자에 적어야 하는 항목

동의 경로

회원가입 폼 / 매장 동의서 / 전화 / 카카오 폼

채널별로 증빙 종류가 다르므로

동의 문구 버전

v3(2024-09-01 적용)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입증, 문구 변경 뒤 재동의 필요 여부 판단

동의 매체

문자 O / 카카오톡 O / 이메일 X

매체별 발송 가능 여부 판단

야간 수신 별도 동의

미동의

21시~익일 8시 발송 명단 분리

증빙 위치

폼 로그 ID 8812 / 스캔 파일 2024-11-03_동의서_0317.pdf / 녹취 ID

요구받았을 때 원본을 바로 제출하기 위해

보관 기간은 두 축으로 생각해요. 첫째, 동의가 유지되는 동안은 당연히 보관하고(2년마다 재확인해 유지되면 계속), 둘째 철회된 뒤에는 마케팅 목적 이용은 즉시 중단하되 "철회했다"는 사실과 날짜, 그리고 다시 보내지 않기 위한 수신거부 목록은 남깁니다. 철회 기록까지 지워 버리면 같은 번호가 다른 경로로 명단에 다시 들어왔을 때 광고가 나가는 사고가 생겨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달성 시 파기"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수신거부 목록의 보유 목적과 기간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동의 대장은 "보낼 수 있는 사람 목록"이고, 수신거부 목록은 "보내면 안 되는 사람 목록"이에요. 둘은 역할이 달라서 하나로 합치지 않고, 발송 직전에 둘 다 대조합니다.

수신동의 한 건의 생애주기와 네 가지 기한

동의 한 건은 받고 → 기록하고 →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 2년마다 확인하고 → 철회가 오면 멈추고 알리는 흐름으로 움직여요. 여기에 걸리는 기한은 네 가지뿐입니다. 거부·철회 접수 시 즉시 중단, 동의·거부·철회 처리 결과는 14일 안에 통지, 거래 종료 후 6개월은 동의 없이 같은 종류 광고 가능, 동의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확인. 이 네 숫자만 운영 캘린더에 박아 두면 돼요.

수신동의 한 건의 생애주기 - 받고 기록하고 2년마다 확인하고 철회 처리. 예로 2024년 11월 3일에 동의를 받았다면 2026년 11월 3일 전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은 2028년 11월 3일 전까지(시행령 제62조의3). 1 D-0 동의 수집(선택 항목 매체 구분), 2 즉시 기록 저장(일시 경로 문구 버전), 3 14일 내 처리 결과 통지(동의 사실 날짜 결과), 4 2년 전까지 동의 여부 재확인(명칭 동의일 철회 방법), 5 철회 시 즉시 발송 중단(수신거부 목록 반영), 6 14일 내 철회 처리 통지(광고 내용 없이 정보성). 기한 요약 - 즉시: 수신거부 철회 접수 시 발송 중단 제50조 제2항, 14일: 동의 거부 철회 처리 결과 통지 시행령 제62조의2, 6개월: 거래 종료 후 동의 없이 같은 종류 광고 가능 시행령 제61조, 2년: 동의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 확인 시행령 제6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기준

기한

무엇을

근거

놓치면

즉시

수신거부·철회 의사를 받으면 그 수신자에게 광고 전송 중단

정보통신망법 50조②

거부자에게 전송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14일 이내

수신동의·수신거부·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처리 결과 통지

시행령 62조의2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6개월

재화·서비스 거래로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는 같은 종류 재화의 광고를 동의 없이 전송 가능

시행령 61조①

6개월이 지나면 동의 없이 보낸 것이 됨

2년마다

동의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전까지 동의 여부 확인(전송자 명칭·동의 사실과 날짜·유지/철회 방법 고지)

시행령 62조의3

3천만 원 이하 과태료(76조②9의2)

14일 통지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시행령 제62조의2는 수신거부·철회뿐 아니라 "수신동의"를 받았을 때도 14일 안에 전송자 명칭·동의 사실과 날짜·처리 결과를 알리라고 정합니다. 즉 동의를 받으면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3 광고성 정보(문자)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라는 확인 문자를 보내는 것이 법적 의무예요. 앞서 전화 동의 예시에서 통화 직후 보낸 확인 문자가 바로 이 통지를 겸합니다.

동의 처리 결과 통지 문자 예시

[OO컴퍼니] 2026-10-23 광고성 정보(문자)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철회 무료거부 080-000-0000

89바이트 · SMS · 정보성 — 동의 접수를 알리는 안내라 (광고) 표기 없이 보내요. 광고 내용을 한 줄이라도 섞으면 그 순간 광고성 정보가 되어 (광고)·080 표기와 야간 제한이 붙으니 이벤트 안내는 별도 문자로 보냅니다. 바이트 계산 기준은 SMS·LMS·MMS 차이 글에 있어요.

2년마다 수신동의 재확인하는 법: 기간 계산과 월 단위 운영

시행령 제62조의3은 사전 동의를 받은 자가 동의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같은 날 전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해요. 2024년 11월 3일에 동의를 받았다면 2026년 11월 3일 전까지 한 번, 그 뒤 2028년 11월 3일 전까지 또 한 번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는 ① 전송자 명칭 ② 수신자가 동의한 사실과 동의한 날짜 ③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 세 가지를 밝혀야 해요.

명단이 수천 명이면 동의일이 제각각이라 건별로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에 "이번 달이 2년 기한인 수신자"를 동의 대장에서 뽑아 월 초에 한 번에 보내는 월 배치 방식을 권해요. 기한이 11월 3일인 사람과 11월 28일인 사람이 같은 11월 1일 발송에 들어가면 둘 다 "전까지"를 충족합니다. 아래는 동의일 기준으로 짠 운영 캘린더 예시예요.

동의 받은 시기

첫 재확인 발송(월 배치)

다음 재확인

비고

2024년 11월

2026년 11월 1일

2028년 11월 1일

11월 3일 동의자도 11월 1일 발송이면 기한 안

2024년 12월

2026년 12월 1일

2028년 12월 1일

연말 광고 성수기와 겹치니 광고 문자와 같은 날 보내지 않기

2025년 1월

2027년 1월 4일(첫 영업일)

2029년 1월 첫 영업일

1월 1일 동의자는 전년 12월 배치에 포함

재확인 뒤 재동의한 사람

재동의일 기준 2년 뒤

—

동의 대장에 새 동의일로 갱신

거래관계 6개월 예외로 보내는 사람

해당 없음

—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재확인 대상이 아님. 단 6개월이 지나면 발송 중단

월 초 동의자가 1일 발송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면 "기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 동의일이 2년 전인 사람"으로 뽑는 것이 안전해요. 예를 들어 2026년 11월 1일 배치에는 동의일이 2024년 11월 1일~11월 30일인 사람을 넣습니다. 발송 뒤에는 대장에 "재확인 발송일"을 적고, 다음 2년의 기준일은 원래 동의일을 그대로 씁니다(재확인 발송일로 바뀌지 않아요). 재동의를 새로 받은 경우에만 새 동의일로 갱신합니다.

재확인 문자 예시(SMS·LMS)

[OO컴퍼니] 2024-11-03 광고성 정보(문자)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계속 받으시려면 조치가 필요 없고, 철회는 무료거부 080-000-0000

125바이트 · LMS · 정보성 — 세 가지 필수 항목(전송자 명칭·동의 사실과 날짜·철회 방법)을 모두 담으면 90바이트를 넘기 쉬워요. SMS로 맞추려면 아래처럼 줄입니다.

[OO컴퍼니] 24.11.03 광고문자 수신동의 확인. 유지 시 조치 없음, 철회 무료거부 080-000-0000

89바이트 · SMS · 정보성 — 날짜를 줄여 적어도 "동의한 날짜"는 들어 있어야 해요. 수신자가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 동의는 유지되고, 철회 회신이나 080 접수가 오면 그 시점부터 철회 처리 흐름을 탑니다. 재확인 문자에 "이번 달 할인" 같은 광고를 섞으면 광고성 정보가 되어 (광고) 표기 의무가 붙고, 수신자 입장에서도 "확인"이 아니라 "광고"로 읽히니 분리해서 보내세요. 발송 시각은 정보성이라도 아침 8시 이후 저녁 9시 전으로 잡는 것이 좋고, 예약 발송으로 월 초 오전에 걸어두면 됩니다(예약 문자 발송 방법 참고).

수신거부·동의 철회 처리 5단계: 즉시 제외와 14일 통지

수신거부나 철회는 080 번호 외에도 문자 회신, 전화, 이메일, 채팅 상담, 앱 설정 등 어디로든 들어올 수 있고, 어느 경로로 들어오든 접수 즉시 발송 대상에서 빼고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해요. 080으로 접수된 건은 발송 서비스가 자동으로 수신거부 목록에 넣지만, 상담원이 전화로 받은 "그만 보내 주세요"는 사람이 목록에 넣지 않으면 다음 발송에 그대로 나갑니다.

수신거부 동의 철회가 들어왔을 때 처리 5단계 - 접수 경로는 080 무료수신거부, 문자 회신 전화, 이메일 채팅 DM, 마이페이지 앱 설정. 1 접수 즉시 수신거부 목록에 등록(발송 구분 문자 카카오 RCS별로 한 곳에 모으기), 2 예약 진행 중 발송에서 제외(이미 걸어둔 예약 발송과 분할 발송 명단까지 대조), 3 14일 안에 처리 결과 통지(전송자 명칭 거부 철회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 광고 내용 금지), 4 접수 기록 보관(접수 경로 일시 처리자 통지 발송 일시), 5 해제는 본인 요청이 있을 때만(080 접수 번호는 수신자 의사라 임의 해제 금지, 재동의 받으면 새 동의일로 기록). 통지 미이행은 1천만 원 이하, 거부자에게 발송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정보통신망법 제76조 2026년 10월 기준)

접수 경로

목록 반영

통지 담당

운영 팁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

발송 서비스가 자동 반영(센드온은 수신거부 목록에 자동 등록)

서비스 자동 또는 수동

주 1회 목록을 내려받아 자체 대장과 대조

문자 회신("수신거부", "그만")

수동 — 회신함을 매일 확인해 등록

담당자

회신 가능한 발신번호를 쓰거나 회신 불가 안내와 함께 080 표기

전화·이메일·채팅 상담

수동 — 상담 종료 즉시 등록

상담원

상담 시스템에 "광고 수신거부" 처리 버튼을 두고 등록 누락 방지

마이페이지·앱 알림 설정

시스템 연동 — 설정 변경 시 즉시 반영

시스템 자동

설정 변경 로그를 동의 대장의 철회 일시로 사용

  1. 접수 즉시 수신거부 목록에 등록: 문자·카카오톡·RCS 등 발송 구분별로 한 곳에 모아요. 발송 도구와 자체 대장이 따로 있으면 둘 다 반영합니다.

  2. 예약·진행 중 발송에서 제외: 이미 걸어둔 예약 발송과 분할 발송 명단까지 대조해요. 어제 올려둔 10만 건 분할 발송에 오늘 거부한 번호가 섞여 있으면 "거부 후 전송"이 됩니다(대량문자 전송 글의 분할 발송 부분 참고).

  3. 14일 안에 처리 결과 통지: 전송자 명칭, 거부·철회 사실과 그 날짜, 처리 결과 세 가지를 광고 내용 없이 보내요.

  4. 접수 기록 보관: 접수 경로·일시·처리자·통지 발송 일시를 대장의 같은 행에 남깁니다.

  5. 해제는 본인 요청이 있을 때만: 080으로 접수된 번호는 수신자의 의사표시라 임의로 해제하지 않아요. 다시 동의를 받으면 새 동의일로 기록하고 그날부터 2년을 셉니다.

수신거부 처리 결과 통지 문자 예시

[OO컴퍼니] 2026-10-23 요청하신 광고성 정보(문자) 수신거부가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광고 문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113바이트 · LMS · 정보성 — "앞으로 광고 문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가 처리 결과에 해당해요. 90바이트 안에 맞추려면 "[OO컴퍼니] 10/23 광고문자 수신거부 처리 완료. 이후 광고문자 미발송"처럼 줄여도 세 항목은 유지됩니다. 통지 문자에 "재동의하시려면…" 같은 유도 문구를 붙이는 건 수신자 입장에서 거부를 무시하는 인상을 주니 넣지 않는 편이 좋아요. 080 번호 자체를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면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 글에서 확보 방법부터 보세요.

수신동의 명단 관리 실무: 발송 전 대조와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동의를 잘 받고 기록도 남겼는데 사고가 나는 건 대부분 발송 직전 대조가 빠져서예요. 발송용 엑셀을 만들 때 "동의 대장에서 문자 동의 O인 사람만 뽑기 → 수신거부 목록과 대조해 빼기 → 야간 발송이면 야간 동의자만 남기기" 세 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사고가 사라집니다. 발송 서비스에 수신거부 목록을 등록해 두면 두 번째 단계는 자동으로 걸러져요.

자주 하는 실수

무슨 일이 생기나

예방법

동의 대장과 발송 명단이 따로 놀아 동의 안 한 번호가 섞임

동의 없이 전송 → 신고 시 소명 불가

발송 명단은 항상 동의 대장에서 "추출"하고, 손으로 추가하지 않기

이메일만 동의한 사람에게 문자 발송

매체 불일치 → 동의 없는 전송과 같음

매체 열을 두고 "문자 O"만 필터

080 접수분만 반영하고 전화·DM 거부는 누락

거부 후 전송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상담 채널 거부를 당일 목록에 넣는 담당자 지정

2년 재확인을 "한 번도" 보내지 않음

2년 경과 동의로 계속 발송 → 76조②9의2 과태료 사유

동의일 열로 월별 대상 자동 추출, 월 초 배치

재확인·통지 문자에 광고를 섞음

정보성 문자가 광고성으로 바뀌어 (광고)·080·야간 규정 적용

확인·통지 문자는 광고 없이 따로 발송

동의 문구를 바꿔 놓고 옛 동의자에게 새 범위로 발송

동의하지 않은 내용(예: 제휴사 광고)이 전송됨

문구 버전 기록, 범위가 넓어졌으면 재동의

철회한 번호를 대장에서 삭제

다른 경로로 재유입 시 광고 재발송

철회 기록과 수신거부 목록은 남기고 마케팅 이용만 중단

한 가지 더 조심할 것은 해지된 번호의 재할당이에요. 동의한 고객이 번호를 바꾸고 그 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배정되면, 대장에는 동의 기록이 있지만 실제 수신자는 동의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번·착신 불가로 실패가 반복되는 번호는 대장에서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광고 발송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안전해요. 실패 사유 코드를 읽는 법은 문자 발송 실패 원인과 해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자 수신동의 체크리스트 8가지

  1. 광고 수신 동의가 필수 동의와 분리된 [선택] 항목이고 기본값이 비어 있는가

  2. 동의 문구에 전송자·광고성 정보라는 것·매체(문자)·보유 기간·불이익 없음·철회 방법 여섯 요소가 모두 있는가

  3. 야간(21시~익일 8시) 발송 계획이 있다면 별도 동의 항목이 있는가

  4. 수신자 한 명당 동의 일시·경로·문구 버전·매체·증빙 위치가 한 행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5. 동의를 받은 뒤 14일 안에 동의 처리 결과(명칭·동의 사실과 날짜·결과)를 통지했는가

  6. 동의일 기준 2년 기한 대상자를 매월 뽑아 재확인 문자를 보내고 발송일을 기록하는가

  7. 080·회신·전화·DM 어느 경로의 거부든 당일 수신거부 목록에 들어가고 14일 안에 통지되는가

  8. 발송 직전에 동의 대장 추출 → 수신거부 목록 대조 → 야간 동의 필터 세 단계를 거치는가

센드온으로 수신동의 명단 안전하게 발송하기

센드온은 PC 브라우저에서 발신번호를 등록하고 엑셀 명단을 올려 문자를 보내는 웹 문자 서비스예요. 수신동의 대장 자체는 회사의 CRM이나 엑셀에서 관리하되, "보내면 안 되는 사람"을 걸러내는 부분은 센드온이 맡습니다. 광고 문자로 분류해 발송하면 (광고)업체명과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가 자동으로 붙고, 080으로 들어온 수신거부는 주소록 > 수신거부 관리의 목록에 자동 등록되어 이후 광고 발송에서 자동 제외돼요. 전화나 상담으로 받은 거부는 같은 화면에서 번호를 추가하면 되고, 목록은 파일로 내려받아 자체 대장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2년 재확인 문자와 처리 결과 통지는 변수 발송으로 동의일을 사람마다 다르게 넣어 한 번에 보내고, 예약 발송으로 월 초 오전에 걸어 두면 돼요. 가입과 발신번호 등록은 무료이고 전용계좌로 1만 원부터 충전해 쓰며, 충전 후 14일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먼저 내 번호로 확인 문자 한 통을 테스트해 보세요.

센드온 무료 가입하고 수신동의 명단으로 안전하게 발송하기 →

문자 수신동의 자주 묻는 질문

회원가입 때 받은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하나로 문자 광고를 보내도 되나요?

그 항목이 필수 동의와 분리된 선택 항목이고, 문구에 광고성 정보라는 목적과 "문자"라는 매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며, 동의 일시가 기록되어 있다면 유효해요. 반대로 "정보제공"이나 "혜택 알림"처럼 목적이 모호하거나 매체 구분 없이 받았다면 KISA 제7차 안내서 기준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문자 매체를 명시한 재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동의를 받을 때도 선택 항목으로, 기본값은 비워 둔 채 받아야 해요.

2년 재확인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 답이 없으면 동의는 어떻게 되나요?

수신자가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는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령 제62조의3이 요구하는 것은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전송자 명칭·동의 사실과 날짜·철회 방법을 알리는 것이지, 다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재확인 문자를 보냈다는 기록(발송일·문구)은 남겨야 하고, 다음 2년의 기준일은 원래 동의일을 그대로 씁니다.

동의를 철회한 사람의 번호는 바로 삭제해야 하나요?

마케팅 목적의 이용은 즉시 중단해야 하지만, 번호와 철회 날짜 자체는 수신거부 목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해요. 기록까지 지우면 같은 번호가 다른 경로로 명단에 다시 들어왔을 때 광고가 나갈 수 있고,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는 증빙도 사라집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수신거부 목록의 보유 목적(재발송 방지)과 기간을 적어 두면 개인정보보호법의 파기 원칙과도 정리돼요.

거래한 고객에게 6개월 예외로 동의 없이 보낼 때도 기록이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예외는 "재화·서비스 거래로 직접 연락처를 수집했고,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광고"일 때만 적용되므로, 거래 일자·거래 품목·연락처 수집 경로가 남아 있어야 해요. 6개월이 지나면 동의 없이 보낸 것이 되니 거래일 열을 두고 매월 걸러내고, 계속 보내고 싶다면 그 안에 정식 동의를 받아 대장에 올립니다. 이 경우에도 (광고) 표기·080·야간 제한은 그대로 적용돼요.

동의·수신거부 처리 결과를 알리는 문자도 광고인가요? 밤에 보내도 되나요?

처리 결과 통지는 광고 내용이 없는 정보성 문자라 (광고) 표기나 080 번호를 붙일 의무는 없어요. 다만 할인·이벤트 문구를 한 줄이라도 섞으면 광고성 정보가 되어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야간 전송 금지는 광고성 정보에 대한 규정이지만, 수신거부한 사람에게 밤 11시에 통지 문자를 보내는 건 민원으로 이어지기 쉬우니 예약 발송으로 오전 9시~오후 6시에 보내는 것이 좋아요.

정리: 문자 수신동의 운영 한눈에

  1. 동의는 두 법에 걸쳐 있다: 광고 전송 동의(정보통신망법 50조①) +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이용 동의(개인정보보호법 22조①7호) → 선택 항목 하나에 여섯 요소를 담아 함께 충족.

  2. 유효 조건 4가지(자유의사·구체·쉬운 문구·명확한 표시)에 어긋나는 7가지 패턴(약관 끼워넣기·기본 체크·모호한 목적·매체 미구분·거부 시 불이익·남의 명단·기록 없는 구두 동의)은 재동의.

  3. 채널이 몇 개든 수신자 한 명당 한 행 — 동의 일시·경로·문구 버전·매체·야간 여부·증빙 위치를 대장에 기록.

  4. 기한은 네 개: 거부 즉시 중단, 처리 결과 14일 통지(동의 받았을 때도), 거래관계 예외 6개월, 2년마다 재확인(월 초 배치).

  5. 수신거부는 어느 경로든 당일 목록 반영 → 예약 발송까지 제외 → 14일 통지 → 기록, 해제는 본인 요청 시에만.

  6. 발송 직전 세 단계 대조(동의 대장 추출 → 수신거부 목록 → 야간 동의 필터)를 거치면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수신동의를 받은 다음 실제로 보낼 광고 문자의 (광고) 표기와 야간 규칙은 광고 문자 규정 총정리, 발신번호 등록부터 발송까지의 전체 절차는 사업자 문자발송 절차 총정리, 명단 정비 일정을 시즌 캠페인에 맞추는 방법은 블랙프라이데이 문자 마케팅 체크리스트를 이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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